웹족보이용

웹족보 등재 확인용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안내

각 개인별로 수단 신청을 하면 대종회 운영위원이 웹족보에 등재를 승인하게 되는데 수단신청서 내용의 확인용으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웹관리자-정주앵)

[].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

1. 제적부 등본은 호주와 구성원 모두 기재되는 것

예전의 호적등본은 한 사람의 남자 호주를 기준으로 주소와 상관없이 그 호적 안에 속해있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써 한 호주 밑에 소속된 모든 가족들의 출생, 혼인, 사망 등 인생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호적제 폐지로 인하여 제적부 등본으로 발급되는데 이름과 본적, 본관과 태어난 곳, 결혼과 이혼은 언제 누구랑 했는지, 사망은 언제 어디서 했는지, 개명을 하거나 입양이 되었는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로 작성되는 것

제적부가 호주 중심의 가족 단위로 작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로 작성되어 있으며 개인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12가지 증명으로 작성되고 발급됩니다. 따라서 제적부 등본은 같은 호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내용이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누구 이름으로 발급받냐에 따라 개개인 모두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 12. 31.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배우자나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부나 모인 경우에는 성명과 성별만 나옵니다.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가족에 관한 사항은 제적등초본을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본증명서 : 내 기본증명서와 내 배우자, 자녀, 부모의 기본증명서가 다 모양이 다릅니다.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국적회복, 인지 개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자가 표기되어 나옵니다

​현재 동거 가족이 등록된 주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과는 달리 기본증명서에 적혀있는 등록기준지는 우리집 주소가 아니라 예전 제적부의 본적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오며, 나오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 포함)한 자녀

(2) 혼인 외의 자녀 또는 전혼 중의 자녀

(3)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4)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 12. 31. 이전에 국적상실된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008. 1. 1. 이후에 사망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나오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나옵니다.

[] 관공서 발급 서류의 종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 증명서발급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즉 본인 기준 직계 3대(代)만 가능합니다.

관공서((·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의 증명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고, 본인 등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발급대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을 소지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의 증명서 발급은, 지문으로 본인 인증을 하므로 본인의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가. 주민등록법령이 있고 주무관청은 행정안전부입니다.​

나.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같이하는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기재됩니다.​

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나오지 않고, 타인이라도 주소지가 같은 세대라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나올 수 있습니다.

2. 제적등본 및 제적초본

가. 근거법은 구 호적법이고 주무관청은 대법원입니다.​

나. 구 호적법이 시행중일 때 호적부가 작성이 되고 본적을 기준으로 하면서 호주와 그 구성원이 기재됩니다.​

다. 구 호적부의 내용은 호적등본과 호적초본으로 발급이 되었는데, 호적등본은 호주와 구성원이 모두 기재되었고, 호적초본은 본인 혼자의 기록이 기재되었습니다.​

라. 2008년 구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호적부는 제적부가 되고, 호적등본은 제적등본으로 호적초본은 제적초본으로 발급이 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가, 2008년 구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호적부와 호적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근거법이 되고 주무관청은 대법원입니다.​

다. 가족관계등록부는 5종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로 발급됩니다.

​1) 가족관계등록증명서(2008년1월1일 이전 사망신고자는 제적등본 발급)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라.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가 있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기재되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이 되는 사람에 따라서 기재사항이 다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