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대상은 '족보에 등재된 하남정씨 본손'으로 한정"
하남정씨대종회 장학회칙 개정 내용 중 대학 입학 축하금 및 재학생 장학금 지급 대상을 '하남정씨 족보에 등재된 본종 후손'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대의원총회 의결로 시행중이므로 웹족보 수단대행신청 기간 내에 족보에 등재되지 않은 종친들의 수단신청을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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