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륵문회 회칙 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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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南程氏 馬勒門會 會則(하남정씨 마륵문회) 회칙 (2016년 4월 3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하남정씨마륵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선조의 유훈과 유덕을 현양 추모하고 종친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문중의 재산을 관리하고 문중의 번영을 위한 종사(宗事)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본회는 본회에 소정의 등록절차를 필하여 자격을 획득한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무 편의상 종문(宗門), 진문(振門), 채문(采門), 윤문(潤門), 관문(寬門)의 5개 사문(私門)으로 구분한다.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46-10번지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하남정씨 마륵문손 중 기혼 남자 또는 임원회의의 승인을 득한 30세 이상의 남자로서 본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등록은 해당 사문담당 유사를 경유해서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부친명, 부인본관성씨, 자녀현황 등을 본회에 통보함으로써 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 후 등록이 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임원 선출권 및 피선거권과 임원회의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며, 회무 및 사업에 관한 의견 개진이나 이의(異意)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총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총회 및 세일사(歲一祀)에 참석할 의무를 지며,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또는 가족의 출생, 혼인, 사망 시 각 사문담당 유사를 경유하여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이 탈퇴를 원할 때에는 각 사문담당 유사를 경유하여 탈퇴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단, 회원의 사망 또는 징계에 의한 제명 시는 당연탈퇴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정원)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 장 : 1인, 총 무 : 1인, 부회장 : 2인, 재 무 : 1인, 감 사 : 2인, 제10조(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1인과 총무 및 재무는 회장이 추천할 수 있다. 단, 개선 및 보선의 경우는 임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임시총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개선 및 보선할 때는 현 회장의 잔여임기로 하되, 회장의 취임 기산일은 정기총회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개선 및 보선) 본회의 임원에 대한 개선, 또는 보선은 재적임원 2/3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단, 회장선출의 경우는 전 임원을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임원의 임기만료 후 1개월이 경과되도록 임원진 구성이 안 될 경우 회원2/3이상 연명된 결의서에 의해 총회의 소집권한을 대행하여 임원을 개선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회무를 성실히 수행할 적임자로 한다. 단, 정ㆍ부회장은 만40세 이상자라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임코자 할 때에는 사임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하고 회의를 소집,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순서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서무, 인사, 재무 등의 회무를 집행하고, 문사의 제반 실무를 담당하며, 본회를 대변하고, 정 ㆍ부회장 모두 유고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④재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문중의 동산, 부동산관리 및 기타 재정 집행과 예산 결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감사는 본회의 회계연도별 사업전반에 대한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고문 및 유사) ①본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덕망이 있는 원로회원을 회장이 추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임기는 회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본회 회원으로써 대종회 대의원 중 비 임원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단, 고문은 임원이 아니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본회의 제반 자문에 응한다. ②본회에 각 사문을 대표하는 유사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임기는 회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유사는 임원이 아니나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와 해당 사문의 업무를 상호 연계하며, 회원 또는 사문 간의 융화단결을 도모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제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장 사 업 제16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 위선사업 ④ 애경 상부상조사업 ② 장학사업 ⑤ 효친경로와 친목사업 ③ 교양교육사업 ⑥ 문중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제5장 회 의 제17조(회의의 구분)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임원회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4월 첫째 주 일요일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임원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기총회 일자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되 4월중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임원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며 다음 사항을 승인 및 처리 한다 ① 임원선출 ⑤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② 회칙개정 ⑥ 임원회의의 의결사항 ③ 사업계획 ⑦ 임원회의에 위임할 사항 ④ 예산 및 결산 ⑧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며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처리한다. ①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차기 총회에 보고) ② 회칙개정(안)의 작성, 심의, 상정 ③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④ 사업계획 수립 및 부동산 취득과 처분결의(총회의 승인) ⑤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 ⑥ 회원의 등록 및 탈퇴, 임원의 사임 및 개선 등의 심의, 의결 ⑦ 포상, 징계, 장학금지급 등의 심의 ⑧ 긴급을 요하는 중요사안 처리의 경우 총회기능 대행(단, 차기 총회의 추인을 요함) ⑨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정족수) 총회는 참석회원으로, 임원회의는 재적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 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의결정족수를 따로 정한 조항은 그에 따르며,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에는 참석은 인정하되 의결권은 없다. 제21조(회의록) 총회와 임원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감사를 경유하는 내부 결재 후 본회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소집통지) 총회 또는 임원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기재하여 회의소집 3일 전에 수취되도록 서면으로 소집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전화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23조(재정기금) 본회의 재정기금은 토지매각대 적립금의 일부로 이를 충당하고, 본회 운영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임원 및 회원이 분배하지 못한다. 제2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5조(재정보고) 본회의 재정에 관한 회계연도별 처리사항은 감사가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회계장부)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현금출납부 ②예금통장 ③수입 및 지출결의서(각종 영수증 첨부) 제27조(수당지급)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각종회의 참석자에게는 실비의 거마비(車馬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임원의 판공비 및 피고용인 등의 제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서 무 제28조(문서 및 비품) 본회에 다음과 같은 문서 및 비품을 비치한다. 단 각종 서식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회칙 및 조직현황(회원명부, 임원명부 등) ②문헌(족보, 기타 참고서적 등) ③재산관리대장 및 부동산 등기권리증 ④본회 각종 인장 및 문서철 ⑤기타 자료 및 비품 제8장 상 벌 제29조(포상)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효열 행적이 현저한 회원 및 회원의 근친(近親)에게는 해당 사문담당 유사의 포상 추천을 받아 감사가 심의한 후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회장이 포상한다. 제30조(장학급여) 장래가 촉망되는 문손에 대하여는 해당사문 담당유사가 연명 추천한 신청서를 받아 감사가 심의한 후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회장이 수여한다. 장학회 운영에 관하여는 임원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징계) 본회의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회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토록 하고, 본회의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감사가 시정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총회에 징계를 회부할 수 있다. 제9장 선산과 부동산 관리 제32조(관리인) 본회는 문중선산과 문중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33조(공동묘역) 본회는 문중선산 일부를 회원의 조상묘지로 임대할 수 있다. 단,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요하며, 임차 회원은 본회에 소정의 사용료를 희사하여야 한다. 임대차 규약은 임원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부동산관리) 문중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는 재적임원 2/3이상의 연명결의에 의하고, 총회의 승인을 요한다. 부 칙 제1조(시행세칙) 본회의 각종 시행세칙은 임원회의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유권해석) 본 회칙의 각 조항 해석은 통상관례에 준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한다 제3조(회칙개정)본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임원 2/3이상의 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해산) 본회의 해산은 회원 2/3이상 결의에 의한다. 제5조(효력)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①1981년 6월 1일(음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5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정씨대동보(1998무인보)에 등재된 마륵문중의 손록 중 기혼남자는 향후 3년간 회원자격을 잠정 부여한다. ③2010년 5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④2016년 4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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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5 개정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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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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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회의의 구분) ①—정기총회는 매년 5월 5일요일에 개최— 단, 정기총회 일자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되 5월중에 시행하여야 한다. |
제17조(회의의 구분) ①—정기총회는 매년 4월 첫째 주 일요일에 개최— 단, 정기총회 일자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되 4월중에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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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익년 4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2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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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3 개정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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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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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의 정원)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단, 유사는 다른 임원과 겸임할 수 있다. |
제9조(임원의 정원)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유사5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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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의 임무) ①②③④⑤⑥ |
제14조(임원의 임무) ⑥유사—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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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고문) 본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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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고문 및 유사) ①본회에 약간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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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을 둘 수 있으며 덕망이 있는 원로회원을 회장이 추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임기는 회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본회 회원으로써 대종회 대의원 중 비 임원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단, 고문은 임원이 아니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본회의 제반 자문에 응한다. ②본회에 각 사문을 대표하는 유사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임기는 회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유사는 임원이 아니나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와 해당 사문의 업무를 상호 연계하며, 회원 또는 사문 간의 융화단결을 도모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제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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