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송장학회 회칙

구송장학회 회칙

제1조(명칭)본회는 하남정씨 마륵문조(馬勒門祖)이신 28世 휘 대명(諱 大明)의 호(號:丘松)를 받들어 구송장학회(丘松奬學會;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하남정씨마륵문회(이하 문회) 회칙 제16조②항(장학사업)에 의하여  인성이 바르고 재능이 출중한 문손을 발굴하여 격려와 학자금지원을 베풀어 면학에 전념케 함으로써, 문중발전과 지역사회에 공헌할 올바른 인재육성을 도모코자 한다.

제3조(구성)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회 임원진으로 구성된 장학위원회를 운영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4조(선발대상) 장학급여 선발대상자는 하남정씨 마륵문손으로써, 국내 4년제대학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로 하되, 학생의 보호자가 소정의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5조(급여시기) 급여시기는 년1회로 하되 매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장학증서와 함께 수여한다.

제6조(급여구분) 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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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전 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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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급여     계열수석 입학자: 입학금           전체수석 입학자: 입학금
및 1학기등록금 전액                 및 1학기등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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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급여     입학자 전원: 100만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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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급여     학기 평균A학점 이상자             학기 평균A학점 이상자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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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급여           선발기준에 의거 장학위원회에서 선정: 인당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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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선발기준)매년 급여예산을 고려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선발하며 특별급여 대상자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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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학교         학기평균학점              가계형편                 문중기여도          총점
sky  일반     A    B    C   이하      극빈  하   중   상       상   중   하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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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10     0       30   20   10    0          30   20   10    0        30   20   1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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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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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스카이)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약자임  ※평점60점 이하는 선발제외

제8조(재원)급여의 재원은 문회에서 1억원을 출연하여 시중은행에 적립한 기금을 재원으로 하되, 장학헌성금과 적립기금의 1년간 배당이자로 급여예산을 편성하며, 잉여금은 이월, 적립한다.

제9조(지급)장학금 수령은 당사자 및 보호자가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며, 미지급금은 환수, 이월한다.

제10조(상환)급여를 받은 자가 급여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급여금을 상환토록 한다.

제11조(시행)본 규정은 서기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 초년도 예산은 문회에서 지원한다. 끝.

※  제5조(급여시기) 및  제6조(급여구분) 에 관하여는 대종회장학회칙을 준용하여 변경적용함(2010년부터)

※ 마륵문중 장학회 운영은 자금고갈로 인하여 잠시 중단하고 장학금 신청은 대종회로 이첩함(2019년부터)

하남정씨 대종회 장학회칙(2025년 개정)

1(명칭) 본회는 하남정씨대종회 장학회 라 칭한다.

2(목적) 대종회 회칙 제14조②항(장학사업)에 의거하여 하남정씨 종친의 면학을 장려하고 인성이 바르고 재능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격려와 더불어 학자금 일부를 지원하여 종중발전에 기여할 인재육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3(장학위원회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종회장은 장학회장이 되며 대종회 부회장및 이사를 장학위원으로 하는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여 장학급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4(장학급여 신청자격)

①대한민국 국적의 하남정씨 종친으로서 본종 족보(인터넷 족보포함)에 등재되어있는 자가 국내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입학 축하금과 국내 대학 재학생 중 각 학년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당년 1학기 등록을 필 하고 소정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 하여 대의원 또는 장학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장학금 지급은 해당 학년 1회로 한다

5(선발 및 수여 시기) 대종회장은 매년 2월 한 달 동안 소정의 서류를 접수하고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급여대상자를 선발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후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단, 학사 일정상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장학급여 구분입학 축하금와 재학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입학 축하금

국내 대학교에 합격하여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경우 150만 원의 입학 축하금을 지급한다

(3군 사관학교, 경찰대학도 포함한다. 단, 방송통신대는 제외한다).

재학 장학금 (100만원)

국내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 학년 평균 백분위 80점 이상인 자로 하되, 백분위 75 이상인 자가 중앙일보 교육개발 연구소의 전국대학평가 종합순위 20위 이내 대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와 의대, 치의대, 한의대 재학생의 경우 백분위 5를 가산한다.

7(재원) 장학급여의 재원은 장학회의 누적 기금과 기타 후원금을 포함한 예치 기금의 이자소득으로 한다.

8(장학금 환수장학급여를 받은 자가 제2조의 급여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로 소진하였을 때 또는 당년 1학기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수령 한 장학금을 즉시 환수하도록 한다.

9(장학급여수급) 장학급여는 수급 당사자가 직접 수령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개월 이내 수급 소감문 한 편씩을 대종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수급 당사자가 수업 등으로 직접 수령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나 해당 학생의 예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수령하지 않을 시는 장학회 기금으로 환원한다.

10(구비서류) 장학급여 신청자는 소정의 장학생 추천서 및 가족 관계 증명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 각 1부를 구비 하여 제5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종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但,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출력본도 제출가능하다.

①입학 축하금 : 합격(입학 허가)통지서, 등록금 납입 영수증

②재학 장학금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